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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효성CMS등록시 동의서 전송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04     조회 : 40,040  

안녕하세요?

효성FMS에서 알려드립니다.

 

기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CMS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확인하시어 CMS자동이체 처리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 동 내용은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효성FMS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1. 자동이체 동의서 처리 변경

   현행 : 동의서를 받아 직접 보관.

   변경 : 동의서를 받아 'payinfo.or.kr'로 전송

 

2.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17 420일 부터 동의서를 Payinfo로 전송

 

3. 어떻게 전송하나요 ?

 

   - 방법1 : 서면(종이)동의서 보내기

           (1)동의서를 접수한다.

           (2)스캔(Scan)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다.

           (3)촬영한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다.

           (4)밀크방에서 “동의서전송” 버튼을 누른다. ( 메뉴:자동이체-1.CMS신청자료전송/결과 내)

               à 효성FMS제공 온라인창으로 이동됨.

           (5)’새창’에서 파일을 선택하여 “고유번호”로 수정하고 “파일전송”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방법2 : ARS녹취대행 이용하기 ( 유료 : 250/ (VAT별도) )

           (1)동의서를 접수한다.

           (2)동의한 정보를 밀크방에 입력한다.

           (3)밀크방에서 'ARS녹취요청' 버튼을 누른다.

              --> 고객이 전화를 받고 내용을 확인 후 '1'번을 누르면 ‘녹취동의자료’가 자동 생성됩니다.

        (, 2017 6 30일까지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7 7월부터는 이용 건당 250(VAT별도)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 ARS녹취대행?

       입력한 계좌번호와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맞는 경우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소비자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1(동의)"를 누르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여 Payinfo

       자동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문자로 5일이내에 전화해 달라는 요청의 문자를 남길

       것입니다. 소비자는 5일이내에 문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녹취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위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자동이체 신규 신청 및 출금 신청 절차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4.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자료를 보내지 않으시면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5. 고객센터: 02-618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