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고객지원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개정 정보통신망법 준수 당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0     조회 : 50,537  

2014년 1129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성 문자 보낼 때 꼭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동의 관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보시고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이게,, 안걸리면 괜찮은데 괜히 신고 당하면 낭패입니다.

* 심지어 가게 휴무안내문자도 동의 없이 보내면(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 최근 6개월 이내 거래가 있는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반드시 (광고) 표기와 무료수신거부 080번호를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ttp://spam.kisa.or.kr/kor/main.jsp)

2.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http://www.law.go.kr)

4. 080수신거부 서비스 이용 문의 및 기타 문의 전화 = 1588-4640 (슈어엠)


080 표기의무준수 광고예(ver.20141201).gif

관리자 (15-02-11 22:54)
080 수신거부 전화는 밀크방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대표로 개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슈에엠을 통하여 문자전송하는 곳은 고객이 080으로 수신거부 전화를 하여 안내에 따라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슈어엠에 등록되고 슈어엠에서 차단해 주게 됩니다.
대리점에서 모르고 발송해도 전송이 되지 않으며 요금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누가 수신거부인지 실패목록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만, 현재 슈어엠을 통해서 쉽게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을 슈어엠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리자 (15-03-04 19:00)
밀크방에서 대표로 080 전화번호를 개설했습니다.
광고성문자 전송시 [무료수신거부 080-850-5645] 를 추가해 주세요.

수신 거부시 080-850-5645를 누른다고 해서 바로 수신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내가 나옵니다.
"문자수신거부는 1번을,  수신거부등록을 취소하시고 다시 수신하길 원하시면 2번을 눌러 주세요."
1을 누르면 "수신거부하실 귀하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고 별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관리자 (15-04-06 16:31)
고객이 수신거부 후 다시 수신하겠다고 하면 080-850-5645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수신거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문자수신거부는 1번을,  수신거부등록을 취소하시고 다시 수신하길 원하시면 2번을 눌러 주세요."
2를 누르면 "수신거부를 취소하실 번호를 누르신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