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29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성 문자 보낼 때 꼭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동의 관련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보시고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이게,, 안걸리면 괜찮은데 괜히 신고
당하면 낭패입니다.
* 심지어
가게 휴무안내문자도 동의 없이 보내면(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 최근 6개월 이내 거래가 있는 고객한테 보내는 문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고는 반드시 (광고) 표기와 무료수신거부 080번호를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ttp://spam.kisa.or.kr/kor/main.jsp)
2.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http://www.law.go.kr)
4.
080수신거부 서비스 이용 문의 및 기타 문의 전화 = 1588-4640 (슈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