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일괄발행에서 투입기준/입금기준 2가지로 선택 가능.
2. 월간 결산에 잔액통지서 문자전송(SMS) 기능 추가.
3. 효성 CMS출금 청구후, 효성써버에서 청구자료 읽어서 일자별 목록 보여줌.(이중출금 방지)
(ㄱ. 밀크방에 "출금중" 명단이 없는데, 특정일이 효성에는 있으면 이중출금 의심 알려줌.
ㄴ.효성써버에서 앞뒤 청구일자 비교해서 건수가 같으면 일단 이중출금 의심으로 알려줌)
4. 중지후 오래 지나서 재투입 하는 경우 "지정"패턴은 요일로 바꿔서 출고증에 표기.